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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폐기물 처리
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종목
- 폐기물 분류번호 04
폐유기용제 액상/고상 - 폐기물 분류번호 05
폐페인트 및 폐락카 액상/고상 - 폐기물 분류번호 06
폐유 액상/고상 - 폐기물 분류번호 09
폐유독물
지정폐기물 전문처리종목 (자체 재활용 처리)
- 폐기물 분류번호 06 폐유 액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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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윤활유 (기어유 및 내연기관용윤활유)
06-01-01 - 폐연마유, 비수용성폐절삭유, 폐열처리유
06-01-02 - 폐기계유, 폐작동유 (공업용기계유, 냉동기유, 터빈유 등)
06-01-03 - 폐연료유
06-01-04 - 폐절연유
06-01-07 - 그 밖의 폐광물유
06-01-99
- 폐윤활유 (기어유 및 내연기관용윤활유)
지정폐기물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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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분석,
처리방법 협의 및 계약 -
폐기물 처리계획 신고
(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유역환경청) -
인허가 신고 처리
(처리기간 3~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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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로 가입 및 인계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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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수집운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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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재활용 처리
- 1톤 미만 소량처리 가능
- 기존 소각/매립처리 재활용 전환 처리 컨설팅 가능
-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, 지정폐기물 보관/관리 , 처리실적 보고 등 어려운 폐기물 관련 업무를 도와드립니다.